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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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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기능/도로주행


도로주행시험

  • 면허종별- 1종 보통, 2종 보통
  • 준비물
    •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 -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 70점 이상 시 합격
  • 수수료 - 30,000원
  • 시험 코스
    •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 시험 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 실격기준
    •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 외국어 음성
    지원 서비스(코스안내)
    제공
    •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