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020. 05. 22 경찰청 고시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별도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주한「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