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종보통 수동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면허증,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6,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 영수확인증(10,000원~15,000원) 부착 → 면허증 교부 신청 → 2종 면허증 반납 →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16.11.30.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1종 보통 면허취득 허용. 단,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과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하며,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발급, 인터넷 ( 정부 24 등 )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