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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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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1.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대상자가 신체 및 정신적 조건(정신질환, 뇌전증 등)이 안전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제도는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간마다 수검의무가 부여되는 정기적성검사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로 운영됩니다. 그 중 수시적성검사는 종별과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자만 특정 사유에 대해 수검을 받는 것입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정기 적성검사 기간과 관계없이 수시적성검사를 부여된 기간 내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장애 내용과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자진신고 및 안전운전에 위험이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3.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정신질환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면허소지자와 면허미소지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 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으로 정신과·신경과 전문의와 교통전문가, 공단 내부위원이 참석하여 진단서, 정밀감정인의 의견서, 병력진술서 등 제반 서류를 참고하여
대상자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