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
1.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대상자가 신체 및 정신적 조건(정신질환, 뇌전증 등)이 안전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제도는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간마다 수검의무가 부여되는 정기적성검사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로 운영됩니다. 그 중 수시적성검사는 종별과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자만 특정 사유에 대해 수검을 받는 것입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정기 적성검사 기간과 관계없이 수시적성검사를 부여된 기간 내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장애 내용과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자진신고 및 안전운전에 위험이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 기관 통보자 : 주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안내 통지한 면허소지자
- 출석 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
- - 기타 : 자진신고 등으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면허소지자
※ 수시적성검사 사유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2.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
3. 시력, 청각 장애
4. 팔,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신체장애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준비물
-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1매
(격하 등의 사유로 면허발급 시 추가 사진 1매 필요)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비치)
- - 수수료: 10,000원 (신체검사 비용, 면허발급 비용 별도)
- - 장애내용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지
○ 신체장애 (시력 및 청각장애 포함) :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검사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7,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별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제1종 대형 신청서로 받으시고, 시력장애일 때는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 단안시각장애일 경우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유지를 원한다면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 ○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운전가능여부 기재) 및 질환에 따른 추가 서류, 면허시험장 담당직원 사전상담 필수
- 절차
-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 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며, 출석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기타
- -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 면허 취소
(미필로 취소된 후 면허취득 재응시 시 수시적성검사 사유에 대한 수검 완료 결과 여부에 따라 응시 가능)
(예) 미필 취소 시 수시적성검사 사유가 정신인 경우 판정위원회에서 합격 판정 후 면허취득 응시가능
- -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수시적성검사 사유 정신 일 경우 판정위원회 합격 후 응시가능), 학과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재응시 : 면제 없이 모든 과목 실시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주 등)_수시적성검사 사유 정신일 경우 판정위원회 합격 후 응시가능
- - 연기 관련 안내
수시적성검사 연기는 1회에 한해 1년만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기간이 지나면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 기간 내라도 연기 사유가 해제됐다면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기자는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문 및 증빙(출입국사실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출소증명서 등)을 하셔야 하며, 제출이 불가하거나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30,000원)가 발부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참고
- 대리 접수
- 인터넷 접수
3.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정신질환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면허소지자와 면허미소지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 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으로 정신과·신경과 전문의와 교통전문가, 공단 내부위원이 참석하여 진단서, 정밀감정인의 의견서, 병력진술서 등 제반 서류를 참고하여 대상자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허 미소지자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진행 절차
-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개최 일자
- 유의사항
- -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일정은 시험장마다 개최일이 다릅니다.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정원현황에 대해 유선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