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관련법령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 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교육대상
-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동승보호)하는 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교육과정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예)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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