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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교육목표
-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교육대상
- -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 -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교육과정
- -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 정기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예)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 교육내용 및 시간
- - 어린이 행동특성 / 관련 법령 / 주요 교육 사례 등 3시간
- 수강신청 절차
- 1.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2.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예약자는 불필요)
- 3.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 4. 교재와 수강 번호 부여
- 5.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6.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준비물 및 교육비
-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