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 초에 시험일정 공고
시험 접수>필기시험>실기시험>연수교육>자격증 발급
구분 | 교시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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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 1교시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안전수칙 |
2교시 | 전문학원관계법령 | 전문학원관계법령 | 전문학원관계법령 | |
3교시 | 학과교육 실시요령 | 기능교육 실시요령 | 기능검정 실시요령 |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 중일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