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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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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임시허가증 제도 준수 당부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제55조)에서는 외국 발행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을 희망할 때,

대만 공로감리기관*(公路監理機關)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민센터에 해당하며, 대만 전역 37개소로 수도(타이페이) 주타이페이대한민국대표부 공관으로부터 2개소(각 2KM, 10KM)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

三, 호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대만 국경 내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는 운전면허 허가증 발급을 면하고 차량운전을
허락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자는 마땅히 국제운전면허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로감리기관에 신청해야한다.

四,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증은 최장 1년이고, 만약 원 면허증 혹은 거류증명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동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임시허가증 발급 절차


기타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