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음주심화반 예약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와 5차 날짜에 한번씩만 예약을 하면 됨 (매주 1회 실시)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 • 취소자 교육과정(1차교육)
※ 정지자 교육은 1차, 2차로 순서대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집행한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여부는 해당 경찰서 문의)
- (1차 교육)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예시)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22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23년 06월 30일 이전에는 법규준수교육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 · 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전화번호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자우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보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수집 · 이용 동의
개인정보(전자우편)의 수집 ·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기관
경찰청(시 · 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지부, 운전면허시험장)
개인정보 사용 목적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 · 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전화번호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자우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수료 시까지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보 안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