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84조)
반납한 면허증은 1)해외출국, 2)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 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주한콜럼비아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콜럼비아대사관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서 및 운전자 보고서(General Driver Report)를 모두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합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될 경우, 외국면허증의 앞면 뒷면 모두 첨부 되어야 합니다.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주권, 시민권, 1년 이상의 장기비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국가(예:일본 등)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상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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