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70주년

ENGLISH 공단홈페이지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표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적용 사항 등으로 구분된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안내
변경내용 적용 사항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 증가 시
적재 중량 증가 시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 감소 시
적재 중량 감소 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후의 적재 중량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전의 적재 중량
  1.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
  2.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1.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