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기능검정원)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우수한 강사를 양성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 구분 | 교육과목 | 시간 | |
|---|---|---|---|
| 1일차 교육 | 이론 | 기능 교육(기능검정, 학과 교육) 실시 이론 | 1시간 |
| 기능 교육(기능검정, 학과 교육) 지도 요령 | 1시간 | ||
| 고객만족서비스(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 2시간 | ||
| 실습 | 운전면허시험장 및 지부 현장 실습 | 4시간 | |
| 2일차 교육 | 이론 (공통과목) |
운전전문학원 제도의 이해 및 강사의 올바른 자세 ※ 1시간은 장애인 교통문화 인식 개선 과정으로 진행 |
2시간 |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 2시간 | ||
| 교통안전수칙 등 | 2시간 | ||
| 직업윤리 및 인성교육 | 2시간 | ||
| 계 | 16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