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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면허
운전면허수수료 공고문(`19.10.1.).pdf
국가 재정건전화 및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운전면허 수수료 변경 공고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일자 :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