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항 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
성 명 | 교육 이수 처리 및 교육 안내 | 준영구 |
전화번호 | 교육 이수 시 자동파기 |
제공받는 기관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 이용기간 |
---|---|---|---|
경찰청 | 교육이수정보 확인 | 성명, 주민번호 | 준영구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수집근거 |
---|---|---|
교육이수 처리 | 성명,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 도로교통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3 |
< 대전시험장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