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약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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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안내

대상자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

용어정의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예약 안내

  • 도로교통법 제 53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7조의3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은 오프라인교육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강 안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발급 지역 에서 먼저 만나보세요!

서 울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 시험장 관할 경찰서

대 전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대전 관할 경찰서

신청방법 : 위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온라인

시범기간 : 2022.01.27~06.30

※ 온라인 신청시 수령 희망지를 위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로 지정하여야만 하며, 다른 수령 희망지를 지정할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업무가 이뤄집니다.

고객님의 기존 면허사진은 모바일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 시험장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수령 시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면허증 신청 시 경찰서 수령 가능)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영문(국문겸용) 면허증이란?
-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셔야 하며, 국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관할 대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를 근거로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IC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IC운전면허증) 신청여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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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시 · 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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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 · 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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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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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시 · 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지부,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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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 · 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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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시까지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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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험장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안내 >

※ 공사기간 : 10.10(화) ~ 11.05(일)
  • 공사기간 동안 임시민원실(별관2층)을 운영합니다.
  • 임시민원실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면허발급은 가급적 인근 경찰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