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4-02-07공통

-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중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귀복귀를 돕고자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23. 7. 1.부터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4. 2. 7.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 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24. 3. 7.)이내 법규준수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상자 확인, 특별감면 QnA - 경찰청 홈페이지 이용(www.efine.go.kr)

※ 교육 안내 - 공지사항 게시판 「시도지부 안내번호」 확인


○ 특별감면 제외대상(14개 항목)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 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특별감면 확인방법 》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