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2-08-17공통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를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 8. 15.(월)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21. 11. 1.(월)부터 22. 6. 30.(목)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2. 8. 15.(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ㆍ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측정불응·음주 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특별감면 확인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