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1-12-30공통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20. 11. 1.(일)부터 21. 10.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 삭제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야기 

⑪ 시행일 기준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