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025-08-11공통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제80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5. 8. 15.(금)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시행일(8.15.) 기준, '24. 7. 1.부터 '25.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 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안내
-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25. 9. 15.)이내 법규준수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안내 >
-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예약 후 해당 교육장에서 교육 수강
※ 교육비용(48,000원)은 현장에서 납부(현금·신용카드 가능)
- 예약 안내
①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접속
② '교통안전교육' 선택
③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예약 선택
④ '음주운전 이외 면허정지·취소자 과정' 선택
⑤ '법규준수교육' 선택
⑥ 지역·교육장/교육날짜 선택/예약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 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
①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평일 09:00∼18:00까지 확인(문의전화 폭증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