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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공통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20. 11. 1.(일)부터 ’21. 10.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