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육수강처리 및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교육행정처리, 교육효과측정
수집·이용·제공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육 이수 전·후 1년까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 3 제1항 제6호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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