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인증 이란?
기업(기관)이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기업의 교통안전성 및 교통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인증하는 제도
인증 대상
-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동종의 10대 이상 업무용 차량 보유·운영 기업)
-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차량 수 제한 없음)
인증 효과
-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 산재 보험료등 절감
-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인증 절차기업 신청
인증신청
교통안전 관리진단
안전운전 교육
안전운전 심화교육
운행안전 현장진단
인증심의
안전운전인증
보류(미흡)
인증 기간
- 정기(최초) 인증 :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통과하고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3년간 기업의 안전운전인증 유효
- 재 인증 : 정기(최초) 인증 후 업무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인증 심의를 거쳐 1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 대형교통사고 기준 : 3명 사망사고 발생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는 경우 재인증 심의를 거쳐 3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인증 유지
-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안전운전교육, 운행안전전현장진단) 실시 ※ 운행안전현장진단 결과 미흡 시 인증 심의 대상
- 사후관리 프로그램 미 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
인증 갱신
-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의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