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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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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면허정보 입력

유의사항

  • 면허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합니다.(외국인인 경우 성명란에 공백없이 영어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 '14.08.0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암호 일련번호를 입력해야만 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 일련번호 없이도 면허증 조회가 가능하지만, 면허증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13년 07월 09일 이후에 재발급 및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문, 숫자 조합 6자리 암호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 영문 : 대문자로만 표현, 인쇄 상태에 따라 (영문O,숫자0), (영문I, 숫자1), (O, Q), (P, F), (P, R), (R, B)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보 입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예 : 생년월일이 2014년 8월 7일 경우, 140807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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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일련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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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지사항

기타 고지사항에 관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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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도로교통법 제137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