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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1회차 음주진단반(4시간)->2회차 음주공통 1차반(4시간)->3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면허정지자 -> 2회 현장참여교육(30일 추가감경가능), 면허취소자 -> 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1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3회차 음주기본 1차반(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차반(4시간) -> 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1회차 음주공통 1차반(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3회차 음주기본 1차반(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차반(4시간) 5~12회차 음주심화 1-8차반(각 회차별 4시간/32시간)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됨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 • 취소자 교육과정(1차교육)
교육커리큘럼
정지자 교육은 1차, 2차로 순서대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집행한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여부는 해당 경찰서 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1차 교육(20일 감경) ->법규준수교육->배려운전교육 ->2차 교육(3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1차 교육(면허취소 교육)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1차 교육)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예시)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22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23년 06월 30일 이전에는 법규준수교육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1차 교육)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감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일정확인
예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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