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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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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1회차 음주진단반(4시간)->2회차 음주공통 1차반(4시간)->3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면허정지자 -> 2회 현장참여교육(30일 추가감경가능), 면허취소자 -> 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1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3회차 음주기본 1차반(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차반(4시간) -> 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1회차 음주공통 1차반(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3회차 음주기본 1차반(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차반(4시간) 5~12회차 음주심화 1-8차반(각 회차별 4시간/32시간)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됨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 • 취소자 교육과정(1차교육)

교육커리큘럼
  • 정지자 교육은 1차, 2차로 순서대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집행한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여부는 해당 경찰서 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1차 교육(20일 감경) ->법규준수교육->배려운전교육 ->2차 교육(3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1차 교육(면허취소 교육)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1차 교육)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예시)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22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23년 06월 30일 이전에는 법규준수교육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1차 교육)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