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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수강 안내

  1. 해당 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또는 벌점보유자만 수강가능한 교육입니다.
  2. 운전면허 정지 ·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합니다.
  3. 교육과정은 경찰서 문의 또는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 확인 후 교육반을 선택해 주십시오.
  4. 해당 예약과정은 단순 예약과정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육반 예약 시 교육 수강이 불가하며, 경찰서에서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수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접수 시 준비 안내

  1. 교육 시작 후 접수 및 입실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교육 10분 전까지 입실해 주십시오.
  2. 신분증 미지참 시 교육수강이 불가합니다.
  3. 준비물 : 사진 및 생년월일,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원본(임시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정 불가)
  4. 각 교육반별 수강료 : 수강 교육에 따라 결제료 상이
    • 교육 예약 후 당일 현장결제만 진행됩니다 (현금 · 카드 결제 가능, 계좌이체 불가).

    음주운전 1회반 : 1회당 32,000원 / 총 3회

    음주운전 2회반 : 1회당 32,000원 / 총 4회

    음주운전 3회반 : 1회당 32,000원 / 총 12회

    법규준수교육 : 48,000원

    배려운전자교육 : 48,000원

    현장참여교육 : 64,000원

    벌점감경교육 : 32,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시 준수사항 안내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2. 교육 시작 후 입실이 불가하며, 쉬는 시간 종료 이후 늦은 입실도 퇴실 조치 됩니다.
  3. 음주 상태(숙취 포함)로 교육 입실이 불가합니다.
  4. 교육 시작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하며, 교육을 방해하는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은 퇴실 조치 됩니다.
  5. 기타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로 경고 조치하였으나, 재차 반복되는 경우도 퇴실 조치 됩니다.
  6. 대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거부할 경우 퇴실 조치 됩니다.
  7. 교육생의 그룹활동이 필수적인 법정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교육이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