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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면허벌점을 보유한 운전자가 받는 교육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 어디에서도 교육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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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휴대전화번호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리 및 안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87조의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준영구
(휴대전화번호:교육이수 시 자동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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