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19-12-30공통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19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9. 12. 31.() 00:00에 시행합니다.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7. 10. 1.()부터 `19. 9. 30.()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

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절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결격 없는 취소(적검미필불합격 등)


특별감면 확인방법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