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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안내

시험 소개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시험일정

당해 연도 초에 시험일정 공고

시험 절차

  • 합격자 발표 : 각 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시험 접수>필기시험>실기시험>연수교육접수>자격증 발급 순서로 이루어지는 시험절차 이미지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컬러사진(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신분증명서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5,000원, 실기시험 30,000원

필기시험 안내

구분,교시,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으로 구분된 필기시험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교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과목 1교시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3교시 학과교육 실시요령 기능교육 실시요령 기능검정 실시요령
  •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 중일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

실기시험 안내

  •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이며, 85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만 응시 가능)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면허시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