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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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소개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시험일정
당해 연도 초에 시험일정 공고
시험 절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컬러사진(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신분증명서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5,000원, 실기시험 30,000원
필기시험 안내
-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 중일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
실기시험 안내
-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이며, 85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만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