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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교육목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본원리와 작동방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용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운전자는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공감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실천한다.
교육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
교육시간 및 수강료 :
1시간/8,000원
교육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본원리와 작동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해외사례 및 음주운전 예방 등
수강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
)에서 온라인 수강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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