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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교육목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과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자율주행 안전운전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려는 사람
교육과정
① 신규 안전교육 :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3시간)
② 정기 안전교육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3시간)
예) 2025년 4월 30일에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교육시간 및 수강료
신규/정기 교통안전교육
: 3시간/24,000원
교육내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등 교통안전 주의사항
시험운전자의 법적지위, 책임 등 법력 관련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을 위한 시험운전자 준수사항
기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식
수강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
)에서 온라인 수강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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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재교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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