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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교육목표
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따른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 및 평가로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
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수강신청 절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에 예약을 할 경우, 2차인증을 통한 교육반 대상자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64,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교육관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