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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법규준수교육

교육목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
교육대상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 보유 시 처분 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48,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배려운전교육

교육목표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교육대상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48,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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