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3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목표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 과거 2009.04.04. / 2025.01.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1.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4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교육목표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예) 과거 2009.04.01. / 2023.01.01. / 2025.01.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1.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