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목표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교육커리큘럼(교육순서)
1회차:음주진단반(4시간) > 2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 3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 04.면허정지자인 경우-2차 현장참여교육(30일 추가감경가능), 04.면허취소자인 경우-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의 교육순서로 이루어진 교육커리큘럼
1회차:음주진단반(4시간), 2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3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면허정지자-2차 현장참여교육(30일 추가감경가능), 면허취소자-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3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목표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 과거 2009.04.04. / 2025.01.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1.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교육커리큘럼(교육순서)
1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 2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 3회차:음주기본 1차반(4시간) > 4회차:음주기본 2차반(4시간) > 05.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의 교육순서로 이루어진 교육커리큘럼
1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2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3회차:음주기본 1차반(4시간), 4회차:음주기본 2차반(4시간), 05.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교육이수 혜택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4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교육목표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예) 과거 2009.04.01. / 2023.01.01. / 2025.01.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1.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음주심화 1~8차반 32시간(각 회차별 4시간)
교육커리큘럼(교육순서)
1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 2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 3회차:음주기본 1차반(4시간) > 4회차:음주기본 2차반(4시간) > 5~12회차:음주심화 1-8차반(각 회차별 4시간/32시간)의 교육순서로 이루어진 교육커리큘럼
1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2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3회차:음주기본 1차반(4시간), 4회차:음주기본 2차반(4시간), 5~12회차:음주심화 1-8차반(각 회차별 4시간/32시간)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와 5차 날짜에 한번씩만 예약을 하면 됨 (매주 1회 실시)
교육이수 혜택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12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교육관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