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보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자격정보
운영근거
- 「자격기본법」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 「자격기본법」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자격제도 변천과정
- 2001. 11. 30.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 2002. 10. 13.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 2006. 05. 0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 2007. 04. 06.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자격 획득
- 2009. 03. 1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학점은행제 10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