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7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의 원활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이러닝센터)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는 희망자에 한해 오프라인 교육예약(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