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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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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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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예약 안내

- 도로교통법 제7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의 원활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온라인(교통안전 교육센터 클릭)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오프라인(화면 아래 일정확인 후 예약진행 클릭)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치매검사 등을 받고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교육 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예약 방법- 1.교육장 교육 예약(적성검사 상담) 1577-1120 -> 1번 -> 1번 -> 0번 상담사연결, 2.온라인 교육 실시(인터넷검색창: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1,2중 1개만 선택 2단계 :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1개만 선택,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인지선별검사 실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은 대상자는 검사 불가 -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방문 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 지참 필요,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병·의원 치매검사실시자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 선잇기검사(선별진단검사)실시 3단계 : 교육장 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1개 선택(2시간), 교육장 교육-고령운전자 교육장 예약 필수 1577-1120->1번->1번->0번 상담사 연결, 온라인교육-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고령운전자(의무)교육, (인터넷검색창: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검색) 4단계 : 정기적성검사(갱신),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강남경찰서 제외), 준비물-1.치매결과지(경찰서 방문 시에만 지참/1년이내), 2.운전면허증, 3.연권용 사진 2장(3.5x4.5cm /6개월이내), 4.수수료(현금/카드 가능), 5.건강검진 결과지(원본/2년이내)

-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