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운전면허 발급 가능
발급대상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운전면허 발급 가능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