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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기능/도로주행

연습면허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운전전문학원 수료자는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연습면허 발급 가능
수수료
4,000원
연습면허 교환 발급 유효기간 산정 안내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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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면허민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