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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결격/면제

응시 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한기간
5년 제한
  •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 음주운전 2회 이상, 측정 불응 2회 이상 자
  • 음주운전, 측정불응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년 제한
  • 무면허운전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면허시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