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제출자료, 확인 사항으로 이루어진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제2조제2항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출자료 확인 사항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누구나 운전, 가족한정 특약 등 서류에 신청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범위가 기재된 보험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확인
보험 가입 범위가 ‘누구나’인 경우, 가족 외 타인은 인정 불가
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사에 인적 사항 접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확인증, 보상처리내역서 등
  • 신청인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접수확인증 제출
경력증명서
운수업체(여객·화물 등)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의 경력증명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군 복무 중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법인) 자동차등록증(해당 법인 소유), 재직증명서, 운행기록서류* 모두
* 배차일지, 차량 운행기록부, 차량 관리대장 등 재직 시 법인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사업주·대표자 소유), 재직증명서 모두
  • 재직증명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한 경우, 위 기재된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재직증명서 발급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본인 소유 차량임이 증명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 공동명의 소유자 포함
교통위반 단속 내역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교육 내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10시간 이상 도로 연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 이용내역
대여사업자에게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 계약서 또는 이용명세서 등
  • 단기 대여의 경우 합산하여 총 72시간(3일) 이상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해외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밖의 운전경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사진, 영상 등 기록매체로 다른 입증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운전경력 입증서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력으로 한정한다.
  • 서류에 기재된 기간, 날짜는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 이내여야 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자료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증은 발급일과 관계없이 소유 사실 확인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