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누구나 운전, 가족한정 특약 등 서류에 신청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범위가 기재된 보험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확인
- 보험 가입 범위가 ‘누구나’인 경우, 가족 외 타인은 인정 불가
- 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사에 인적 사항 접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확인증, 보상처리내역서 등
- 신청인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접수확인증 제출
|
| 경력증명서 |
- 운수업체(여객·화물 등)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의 경력증명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군 복무 중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재직증명서 |
- (법인) 자동차등록증(해당 법인 소유), 재직증명서, 운행기록서류* 모두
* 배차일지, 차량 운행기록부, 차량 관리대장 등 재직 시 법인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사업주·대표자 소유), 재직증명서 모두
- 재직증명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한 경우, 위 기재된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재직증명서 발급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
|
| 자동차등록증 |
- 본인 소유 차량임이 증명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
| 교통위반 단속 내역 |
-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 내역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10시간 이상 도로 연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대여사업용 자동차 이용내역 |
- 대여사업자에게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 계약서 또는 이용명세서 등
- 단기 대여의 경우 합산하여 총 72시간(3일) 이상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해외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그 밖의 운전경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
- 사진, 영상 등 기록매체로 다른 입증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