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대상자가 신체 및 정신적 조건(정신질환, 뇌전증 등)이 안전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제도는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간마다 수검의무가 부여되는 정기적성검사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로 운영됩니다.
그 중 수시적성검사는 종별과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자만 특정 사유에 대해 수검을 받는 것입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정기 적성검사 기간과 관계없이 수시적성검사를 부여된 기간 내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장애 내용과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자진신고 및 안전운전에 위험이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관 통보자 : 주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안내 통지한 면허소지자 출석 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 : 자진신고 등으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면허소지자
수시적성검사 사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
시력, 청각 장애
팔,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신체장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1매
(격하 등의 사유로 면허발급 시 추가 사진 1매 필요)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비치)
수수료 : 10,000원 (신체검사 비용, 면허발급 비용 별도)
장애내용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지
신체장애 (시력 및 청각장애 포함) :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검사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8,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별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제1종 대형 신청서 활용)
단안시각장애일 경우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유지를 원한다면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정신질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운전가능여부 기재) 및 질환에 따른 추가 서류 : 면허시험장 담당직원 사전상담 필수
절차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 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며, 출석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타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 면허 취소
(미필로 취소된 후 면허취득 재응시 시 수시적성검사 사유에 대한 수검 완료 결과 여부에 따라 응시 가능)
(예) 미필 취소 시 수시적성검사 사유가 정신인 경우 판정위원회에서 합격 판정 후 면허취득 응시가능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수시적성검사 사유 정신 일 경우 판정위원회 합격 후 응시가능), 학과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5년 이후 재응시 : 면제 없이 모든 과목 실시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주 등)_수시적성검사 사유 정신일 경우 판정위원회 합격 후 응시가능
연기 관련 안내
수시적성검사 연기는 1회에 한해 1년만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기간이 지나면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 기간 내라도 연기 사유가 해제됐다면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기자는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문 및 증빙(출입국사실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출소증명서 등)을 하셔야 하며, 제출이 불가하거나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30,000원)가 발부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참고
대리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불가
3.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면허소지자와 면허미소지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 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으로 정신과·신경과 전문의와 교통전문가, 공단 내부위원이 참석하여 진단서, 정밀감정인의 의견서, 병력진술서 등 제반 서류를 참고하여 대상자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허 미소지자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진행 절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개최 일자
유의사항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일정은 시험장마다 개최일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정원현황에 대해 유선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