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기타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