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 2016.11.30. 시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안시력인 분들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단안시력자로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파악한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 현황을 첨부하오니 해당 병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은 추후 더 파악 되는대로 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이며, 첨부한 현황은 고객 편의를 위해 파악한 병원으로써 이 외의 병원에서도 안과전문의가 검사하고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오실 경우 사용 가능하나 진단서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과 시야기준에 부합됨을 알수 있는 검사결과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 시력기준은
    한쪽 눈 시력이 0.8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과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암점과 반맹이 없음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상담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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