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 차량

  • 1)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A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 2) 그 밖의 범주(B·C·D·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 C·D·E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을 유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로 구분된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A A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B B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E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운전 가능 기간

  • 협정 발효일 : 2023.7.23(일)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 입국 후 1년 동안 운전 가능

기타 사항 안내

  •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84-24-3771-0404(근무시간 내), +84-90-402-6126(근무시간 외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24시간)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면허민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