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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임시허가증 제도 준수 당부

  •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제55조)에서는 외국 발행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을 희망할 때,
    대만 공로감리기관*(公路監理機關)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민센터에 해당하며, 대만 전역 37개소로 수도(타이페이) 주타이페이대한민국대표부 공관으로부터 2개소(각 2km, 10km)

  •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

    三, 호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대만 국경 내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는 운전면허 허가증 발급을 면하고 차량운전을 허락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자는 마땅히 국제운전면허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로감리기관에 신청해야한다.
  • 四,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증은 최장 1년이고, 만약 원 면허증 혹은 거류증명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동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임시허가증 발급 절차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로감리기관에 방문 (접수번호표 수령)
    2. 여권 원본(또는 거류증)·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제출
      ※ 최근 2년 내 촬영된 1인치 컬러사진 1매 제출
    3. 발급 수수료(NT$150, 원화 약 6,500원) 납부 후, 허가증을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사용

기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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