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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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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 교환발급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발급대상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
서류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제출, 컬러 인쇄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3장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전역증 등)
현역 : 복무확인서, 전역자 :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초본, 전역증 등)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군 운전자력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 운전경력확인서 상 1차나 2차 확인자의 실인(전자서명)이 불명확하거나, 제출 서류가 훼손되거나 찢어지는 등 그 진위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수수료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년이내 군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 별도
기타
기존 면허증과 통합 시 일반면허증 제출
전역 예정자의 경우, 2차 확인자의 확인 날짜로부터 6개월까지 군운전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전역자의 경우, 전역날로부터 1년까지 군운전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 (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육군 발급대상
수송운전직위(준사관 및 카투사 포함) : 241,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6, 241-108, 241-109, 241-113계열
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
포병발사차량운전직위(부사관 포함) : 131계열
해군 발급대상
해병대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23/03, 23/04, 930계열
통신차량운전병 : 27/01계열
해군공병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 55-01, 55-02, 55-03, 946계열
비치매트차량 운전병 : 19계열
공군 발급대상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계열
전술통신항공직위(부사관 포함)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 포함) : 556계열
화학 직위(준사관 포함) : 558계열
방공포 직위(준사관 포함) : 18X계열
정비 직위(준사관 포함) : 42X계열
헌병운전직위(병사) : 811계열
운항관제운전직위(병사) : 161계열
비고
카투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먼저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부사관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군 운전면허의 명칭

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


기존(해군·공군),육군,해군,공군으로 구분된 군 운전면허의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해군·공군) 육군 해군 공군
기존(해군·공군) : 2륜 차량 육군 : 2륜 차량 해군 : 2륜 차량 공군 : 2륜 차량
기존(해군·공군) : 경차량 면허 육군 : 소형차량 해군 : 보통차량 공군 : 2종 보통
기존(해군·공군) : 중차량면허 육군 : 중형차량 해군 : 보통차량 공군 : 1종보통
육군 : 대형차량 해군 : 대형차량 공군 : 1종 대형
특수면허 기존(해군·공군) : 견인 육군 : 특수(견인)
특수(견인)소형
해군 : 특수(견인) 공군 : 특수(소형견인)
특수(대형견인)
기존(해군·공군) : 레커 육군 : 특수(구난) 해군 : 특수(구난) 공군 : 특수(구난)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구분,전산 발행 문서,비 전산 발행 문서로 구분된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전산 발행 문서 비 전산 발행 문서
군 운전면허증 육·해·공군 모두 불필요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군 면허 발급일 등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반드시 원본 제출(컬러 인쇄본) 단, 흑백 인쇄 원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 담당자 (사병 제외)의 실인
사진 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운전 경력란(운전 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발급번호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기 타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현역 : 복무확인서, 전역자 :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초본, 전역증 등)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군 운전자자력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 운전경력확인서 상 1차나 2차 확인자의 실인(전자서명)이 불명확하거나, 제출 서류가 훼손되거나 찢어지는 등 그 진위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군 운전 경험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횟수 등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증과 사회운전면허의 대응 기준

-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 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대형 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 면허만 발급 (즉 제1종 특수 면허는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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