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먼저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부사관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군 운전면허의 명칭
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
기존(해군·공군),육군,해군,공군으로 구분된 군 운전면허의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해군·공군)
육군
해군
공군
기존(해군·공군) : 2륜 차량
육군 : 2륜 차량
해군 : 2륜 차량
공군 : 2륜 차량
기존(해군·공군) : 경차량 면허
육군 : 소형차량
해군 : 보통차량
공군 : 2종 보통
기존(해군·공군) : 중차량면허
육군 : 중형차량
해군 : 보통차량
공군 : 1종보통
육군 : 대형차량
해군 : 대형차량
공군 : 1종 대형
특수면허
기존(해군·공군) : 견인
육군 : 특수(견인) 특수(견인)소형
해군 : 특수(견인)
공군 : 특수(소형견인) 특수(대형견인)
기존(해군·공군) : 레커
육군 : 특수(구난)
해군 : 특수(구난)
공군 : 특수(구난)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구분,전산 발행 문서,비 전산 발행 문서로 구분된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전산 발행 문서
비 전산 발행 문서
군 운전면허증
육·해·공군 모두 불필요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군 면허 발급일 등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반드시 원본 제출(컬러 인쇄본) 단, 흑백 인쇄 원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1차 확인자 또는 업무 담당자 (사병 제외)의 실인
사진 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운전 경력란(운전 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발급번호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기 타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현역 : 복무확인서, 전역자 :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초본, 전역증 등)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군 운전자자력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운전경력확인서 상 1차나 2차 확인자의 실인(전자서명)이 불명확하거나, 제출 서류가 훼손되거나 찢어지는 등 그 진위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군 운전 경험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횟수 등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증과 사회운전면허의 대응 기준
-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 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대형 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 면허만 발급
(즉 제1종 특수 면허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