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3,000원 (군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예정자 : (출국 전)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및 해외출국 항공권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구속된 자 : 수용 증명서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적성검사(갱신) 연기는 최대 3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추가연장 가능)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추가연장 불가)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해외출국자일 경우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 연기 종료일 이후 추가연장은 현장 방문 필수)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