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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필수)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시행일 2026.1.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2026.1.1. 이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 :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의 경우 기존 갱신기간(1.1. ~ 12.31.)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함
  • 정확한 갱신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 확인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여권용)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결과지(시력포함) 직접 제출 요망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여권용)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3.8.1.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면허민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