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체검사(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필수)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으로(시행일 2026.1.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2026.1.1. 이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 :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의 경우 기존 갱신기간(1.1. ~ 12.31.)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함
정확한 갱신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 확인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여권용)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