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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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 대상자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신규 교통안전교육
-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 정기 교통안전교육
-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예약 안내
-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